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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상법 조항과 이사회결의무효확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상법 조항입니다.

 

이사회 결의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법상 조항과 회사의 정관, 관련 판례를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판례로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이 있는데 위 대법원 판례 설시 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4.>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2001.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