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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판결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제5조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는 법원이 거짓표시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칠레산 오징어로 만든 오징어튀김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원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9. 27. 선고 2019고정608 판결). 또한 수산물 판매점에서 중국산 낙지를 보관·진열하면서도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벌금 7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2고정382 판결)

 

원산지표시법은 거짓표시뿐 아니라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도 금지합니다. , 실제로일본산이라고 적어 둔 흔적이 일부 있더라도, 전체적인 표시 형식이 소비자에게 국내산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한 횟집 사건에서는, 원산지 표시판에 부동문자로국내산이 인쇄되어 있고 옆에 검정색 매직으로일본산이라고 적어 두는 방식으로 참돔 원산지를 표기했는데, 거래내역상으로는 일본산 참돔을 주로 취급한 정황과 결합되어혼동우려 표시가 인정되어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12. 14. 선고 2023고정515 판결). 또한 수족관 원산지 안내판((‘국산, 중국산’)과 식당 내 안내판(‘국내산(수입)’)의 표기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병기되어 향어 원산지에 혼동을 준 사안에서도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고정405 판결)

 

정리하면, “둘 다 적어놓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접하는 표시가 무엇인지, 어떤 문구, 위치가 더 강하게 인식되는지, 실제 판매, 취급 실태에 따라 혼동우려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한눈에 정확한 표시로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