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다양한 국가의 법제 변화와 신흥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 민법과 소비자법 분야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와 이용민 변호사의 역할
법무법인 시우는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 관련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그의 깊이 있는 분석과 전문성이 돋보였습니다.
일본 민법 및 소비자법 최신 동향
일본은 오랜 전통을 가진 법률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개정과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의 확대,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민법의 재해석 등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대회에서의 토론 활동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세계 각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토론자로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 국가의 법률 변화가 국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이번 참여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 간 법률 협력과 정보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우는 국내외 법률 발전에 기여하며,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동물관련법과 동물의 법적 지위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변호사 이용민
ymlee@siwoolaw.kr
1. 서론
발표문 『동물보호와 소비자법, 민법』은 동물법과 소비자법, 동물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토론문에서는 한국의 동물관련법과 한국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한국의 동물관련법과 소비자법과의 관계
한국의 동물 관련 주요 법률로는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물보호법: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이다.
한국에서 동물법과 소비자법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이나 판례는 찾기 어려우나,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각 법률에서 소비자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반대로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동물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사례는 드물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에서는 애완동물 판매와 관련하여,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
동일한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3. 한국법상의 동물의 법적 지위
한국의 현행 민법은 동물을 유체물인 물건으로 보고 있으며, 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는, 애완동물과 관련된 유체동산인도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가합32986 등)과 같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4840 판결)의
판결이 종종 선고되는 편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동물을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으로 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동물과 그 사체
(중략)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2024. 6. 11.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의 국회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취지가 포함된 민법 개정안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4조의2(동물에 대한 특칙) ①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생명을 해하여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사람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신설) 제17호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
한편, 법원행정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존의 사람, 물건이라는 이분법적 체계에서 사람, 물건,
동물이라는 삼분법적 체계로 변경할 경우 개념의 법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위 민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4. 결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동물을 죽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서 통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OOO를 죽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라고 판시한다 4 . 동물은 생명이 있는
존재임에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물 소유자의 관점이 아닌, 동물을 권리 주체로 파악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동물의 지위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공감한다. 한국에서는 동물 보호의 관점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금명간 그 법적지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