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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XX 폭행치사 [정당방위][과잉방위]

이 사건은 폭행치사 사건으로 제가 의뢰인 체포 직후 선임되어 변호하였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1심에서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 1심에서 전부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후 제가 쓸 판례평석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맡은 사건들 중 특히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사건으로, 법률상 여러 쟁점이 있어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폭행치사에서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야간 또는 기타 불안한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으로 인한 때의 행위에 해당하는 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예견가능성, 정당방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가 인정되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항소심에서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그 중 면제가 아닌 감경을 적용)가 인정되어 원심이 취소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한 형법 조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울산,창원,진주,통영 등)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변호사 이용민(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15-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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