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일부 절토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특조법 제12조 제5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특조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가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 해당하는 바 법률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하였고, 가사 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8. 12. 피고인의 행위가 특조법 시행규칙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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