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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조정기일과 그 이후 절차 [부산변호사][부산민사조정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조정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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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서 조정기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그 조정기일을 소송 초반부에 진행할 때도 있고, 어느정도 재판이 진행되고 난 후에 조정을 진행할 때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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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라는 것은 명확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동의하는 내용을 도출하여 결론짓는 것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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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으로는 소송절차를 빠르게 종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빠른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지 1-3개월 안에 분쟁절차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조정을 끝나지 않고 장기간 소송을 하게 되면 2-3년 이상 소송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물적, 시간적 자원을 쌍방 소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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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 신중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의 판결 결과를 참고해야 할 때, 조정의 경우 구체적인 조정이유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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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한 조정이라고 한다면 분쟁을 빨리 해결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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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