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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하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아래 시스템에서 신고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https://rtms.molit.go.kr/main/main.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우수변호사상 수상 경력과,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상담(유료)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화: 051-503-6699
이메일: ymlee@siwoolaw.kr
유튜브: 부산변호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