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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시 단계적 적용을 위하여 부칙에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유예시기가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도움되는 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원문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

 

2.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자가진단

 

먼저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 자가진단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진단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3.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

 

이 홈페이지에서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이드북과 교육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koshasafety.co.kr/index.html

 

위 각 사이트만 둘러보아도 중대재해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를 통해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처벌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측 입장과 근로자측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와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건의뢰 또는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