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부산)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경대신문과 한국형 제시카법, 즉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각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처분으로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특정한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법안으로 2024. 1월경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kr/bbs/moj/182/578607/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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