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제외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도급을 했을 때 총공사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에 이에 참조할 만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ᅠ2008.9.11.ᅠ선고ᅠ2006두8808ᅠ판결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공2008하,1378] 【판시사항】 [1]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둘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 전체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고 그 도급단위별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신고기한 만료일의 판단 기준 [2]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구 산업재해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