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부산형사변호사] 성매매 처벌수위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경찰은 업소의 장부나 채팅 앱의 대화내용을 확보한 상태에서, 성매매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여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인정할 경우 보통 한번 출석으로 수사를 끝내나, 부인할 경우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출석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다른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경찰 수사 전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형사 전문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