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율 노동능력상실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남게 되어 노동능력시 상실 또는 감소된 것을 말합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을 알기 위해서는 실무상 거의 필수적으로 신체감정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산업재해, 교통사고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체감정을 신청하거나(또는 정형외과만 신청하거나), 신경외과, 성형외과를 1 Set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대학병원을 지정해 주며, 감정예약을 한 후에 정해진 날짜에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습니다. 관련된 진료기록을 미리 송부하거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의가 맥브라이드를 장해평가방법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합니다. A.M.A등 다른 기준들도 있으나 참고만 할 뿐이고 위 기준들이 받아들여지는.. 더보기 손해배상 - 보조구 보조구는 치과 보철, 의안, 의수, 의족,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의미합니다. 산업재해사건에서 적극적 손해 중에 보조구에 해당하는 금원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신체감정신청서의 감정사항 중 1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보조구의 수명과 가격은 감정의 의견으로 반영됩니다. 대부분 보조구의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손해배상 - 치료비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 치료를 위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왕치료비는 치료받은 병원의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통상 신체감정에서 감정인이 의견을 밝히는데 이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기왕증 여부도 신체감정에서 판단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