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배임 게임계정 거래와 관련된 하급심무죄판례 [부산변호사]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344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0노3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 계정에 침입하여 계정상 24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3자에게 판매한 사건에서, 제1심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컴퓨터등사용사기, 예비적 공소사실로 배임으로 기소를 하였으나, 원심에서는 회사 약관에 계정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게임머니 아이템을 보존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면서 제2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를 추가하였는데, 컴사기에 관하여는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배임에 관련하여서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보존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이며,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계정양도 거래 당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