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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국제물품매매계약 분쟁 관련 법률자문 업무 수행 国際物品売買契約に関する紛争の法律相談業務を遂行 Legal Advisory on Dispute Concerning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는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련된 분쟁 사건에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자문 과정에서 검토한 주요 법리 쟁점들을 간단히 정리하여 공유드리고자 합니다.검토한 주요 쟁점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국제사법 제3조, 제41조, 제8조 등을 바탕으로 관할과 준거법을 검토하였으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사정변경의 원칙 및 계약해지급변한 경제 상황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 2016다249557 판례를 토대로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CISG상 손해배상 기준제74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와 예견 가능성 요건을 살펴보았고, 제7.. 더보기
[부산변호사사무소] 병원과 비의료인과의 특정한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부산민사변호사]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서울고법 2017.3.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의료인이 아닌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乙 법인과 ‘乙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甲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乙 법인은 甲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병원의 직원은 실질적으로는 甲이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는 乙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 수익금은 乙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료인이 아닌 甲이 교통약자의 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