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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

언론보도 이용민 변호사 형법 제21조 제3항 과잉방위 무죄 관련 CBS노컷뉴스 인터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CBS노컷뉴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변호한 다수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유지하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사례 소개(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84, 부산고등법원 2019노132, 대법원 2019도14364 판결)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사례 소개(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84, 부산고등법원 2019노132, 대법원 2019도14364 판결)  법무법인 시우변호사 이용민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죄명 : 폭행치사)은 2018. 5. 13.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검사는 2018. 9. 6. 기소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부존재,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 과잉방위(동조 제3항)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2019. 2. 14.에 선고하였는데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가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9. 9. 25. ..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XX 폭행치사 [정당방위][과잉방위] 이 사건은 폭행치사 사건으로 제가 의뢰인 체포 직후 선임되어 변호하였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1심에서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 1심에서 전부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후 제가 쓸 판례평석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맡은 사건들 중 특히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사건으로, 법률상 여러 쟁점이 있어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폭행치사에서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야간 또는 기타 불안한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으로 인한 때의 행위에 해당하는 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 더보기
[부산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과잉방위 조문 비교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일본형법(正当防衛) 第三十六条 急迫不正の侵害に対して、自己又は他人の権利を防衛するため、やむを得ずにした行為は、罰しない。 2 防衛の程度を超えた行為は、情状により、その刑を減軽し、又は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현재 과잉방위의 적용법조가 쟁점인 사건을 검토하면서 일본형법과 판례도 잠깐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본형법에는 대한민국 형법의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조.. 더보기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XX 폭행치사 [정당방위][과잉방위] 본 변호사는 폭행치사 사건에서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에게 형법 제21조 제3항의 정당방위(과잉방위)가 인정되어 책임이 조각되어 전부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ill advi... www.youtube.com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 더보기
[부산변호사][형사판례소개] 주거침입한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1] [정당방위/과잉방위/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형사판례소개] 주거침입한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1] [정당방위/과잉방위/형사전문변호사] 폭행, 상해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 폭행치사/상, 상해치사 등의 사건에서는 종종 정당방위의 주장이 나옵니다. 위 판례는 정당방위, 과잉방위의기준에 관한 유명한 판례로 관련사건에서 일독해 볼 의의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방위상황에 직면하여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거에 침입한 도둑을 수회 때려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일단 종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