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유의 필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올해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지나면 항소가 각하되므로, 항소장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16.]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