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 [대법원] 통화 연결 안 되더라도 여러 차례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첫 판결[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재중전화를 걸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결의 일부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 또는 부재중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휴대전화의 벨소리 및 부재중 전화 표시가 정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