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변호사 우울증 극단적 선택 사망 - 보험금 지급 ? [부산보험변호사 이용민] 최근 9년 가까이 우울증으로 앓다 극단적인 선택한 사안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22다238800)이 나왔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시 내용입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