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사건 통합송달이란 [특별송달][송달][소송서류][재송달]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안되면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회의 송달시도로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송달을 시도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통합송달은 작년 9월까지는 종이독촉사건에서만 가능했고, 본안에는 적용이 안되었는데 작년 10월 11일부터 본안사건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송달 방식 확대 시행 안내 1. 시행시기 및 대상사건 ▣ 2019. 10. 11.부터 민사본안(소액, 단독, 합의) 사건으로 확대 (※ 2017. 9. 29. 전자독촉 사건, 2018. 9. 7. 종이독촉 사건에 도입) 2. 특징 및 도입 성과 ▣ 집행관송달(법원경위송달은 제외)을 신청하면서 '통합송달'로 특별송달신청을 하는 경우, 집행관이 주간ㆍ야간ㆍ휴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