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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업변호사

의견서를 부모의 심정에서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의뢰인 및 그 가족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면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의견서를 부모의 심정으로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려웠고 불안했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서 감사합니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더보기
내가 낸 소장 상대방이 언제 받아볼까요?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언제쯤 받아볼까요? 이에 대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1분 정도의 영상으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822_zyQaT-4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전문직업인 강사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2. 24. 부산 해운대구 복합문화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전문직업인 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2030 세계박람회 기술지원단 출범식 참석[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는 2030 세계박람회 기술지원단 출범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기술지원단의 일원으로서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으로 선정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World Expo)는 세계 각국이 모여 전시와 문화교류 등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는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첫번째 세계박람회인 영국의 크리스털 팰리스 박람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대개 5년 주기로 열리며, 선정된 개최국에서는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전시관과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는 대개 6개월간 개최되며, 방문객들은 다양한 문화와 기술, 미래 등에 대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개최 국.. 더보기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기업법률자문변호사] 하도급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게 됩니다. 하도급분쟁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관련된 자문을 다수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 더보기
[대법원 판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 [부산변호사]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판시사항】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판결요지】 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강의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2. 10. 19. 동서대학교 U-IT관에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보안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 및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영업비밀, 산업보안을 주제로 다년간 여러 기관에서 강의하였고 관련된 여러 자문, 소송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계약서 작성시 당사자 표시방법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 표시를 갑,을로 할까요? 회사이름으로 할까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cXIQakKlWw 더보기
계약서에 당사자 표시 방법 - 갑,을? 회사명? [부산기업자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기업자문을 하다 보면 법무팀이나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약 체결할때 계약서에 당사자를 갑,을로 표시해야 하냐, 아니면 회사명으로 해도 되는가 입니다. ​ 결론은 둘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갑','을'형태보다는 축약한 회사명을 쓰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갑','을' 쓰다가 헷갈려서 주체를 반대로 적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주는 걸로 쓰는거죠. ​ 중요한 계약서 작성할때 그런 실수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한 두장 짜리 짧은 계약서라면 '갑', '을'로 해도 실수할 확률이 적지만, 계약서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