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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업변호사

[대법원 판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 [부산변호사]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판시사항】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판결요지】 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강의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2. 10. 19. 동서대학교 U-IT관에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보안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 및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영업비밀, 산업보안을 주제로 다년간 여러 기관에서 강의하였고 관련된 여러 자문, 소송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계약서 작성시 당사자 표시방법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 표시를 갑,을로 할까요? 회사이름으로 할까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cXIQakKlWw 더보기
계약서에 당사자 표시 방법 - 갑,을? 회사명? [부산기업자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기업자문을 하다 보면 법무팀이나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약 체결할때 계약서에 당사자를 갑,을로 표시해야 하냐, 아니면 회사명으로 해도 되는가 입니다. ​ 결론은 둘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갑','을'형태보다는 축약한 회사명을 쓰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갑','을' 쓰다가 헷갈려서 주체를 반대로 적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주는 걸로 쓰는거죠. ​ 중요한 계약서 작성할때 그런 실수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한 두장 짜리 짧은 계약서라면 '갑', '을'로 해도 실수할 확률이 적지만, 계약서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