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약을 맺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계약으로 집이나 토지를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생각할때, 보통 특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신데요. 다른 형태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착오취소라는 것인데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을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91다11308판결에서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착오취소라는 것이 쉽게 인정되면, 계약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게 됩니다. 아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