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삽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20%에서 15%로 하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015. 9.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일인 2015. 10. 1.부터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법무부 보도자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5//20150922236498_1_1509222.hwp.files/Sections1.html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