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대법원판결] 불상의 인터넷 나체사진 유포 유죄[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 인터넷상 신원 미상의 남녀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올려 기소된 사건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 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설시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일부 판결 요지 내용입니다. (2022도15414)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ㆍ반포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