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 [부산변호사상담]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부산민사소송]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한 경우,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 유한회사의 사원이자 이사인 乙 등이 甲 회사가 사원총회를 열어 乙 등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자, 甲 회사를 상대로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