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건소송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ᅠ1999. 5. 11.ᅠ선고ᅠ99다2171ᅠ판결ᅠ【손해배상(산)】 [공1999.6.15.(84),1135] 【판시사항】 [1]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3]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4]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판결요지】 [1]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그 감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