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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산업재해/중대재해 사건의 민사, 형사 대응에 있어서 유의할 점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재해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건에서는 통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노동부에서의 조사와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투트랙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양 기관은 주요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에서의 조사부터 먼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경찰서에서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초기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민사, 형사사건들을 다수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의뢰나 상담이 필..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4편 – 업무상과실치상 (Injury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y6ieT1y6ts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등 [청주지방법원 2018노575]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이외에도, 공사현장 등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아래 대법원 판례가 유명합니다.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 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