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책임 하천 침수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2006년 태풍 ‘에위니아’는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했습니다. 특히 XX구는 인근 상가 일대가 침수되며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한 점포 운영자와 공급업체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원고 P는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XX의 위탁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7월, XX천 복개도로 인근 맨홀에서 오수·우수가 대량 분출되면서 해당 점포가 침수되어 물품 손상과 영업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도로 및 하천의 관리주체인 XX시와 XX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이 된 법률적 문제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였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