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집행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특히 해외 중재판정의 경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외국/해외 사건] 중재법 제37조에서 제39조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등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으며, 뉴욕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등의 해외 협약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해외 중재 사건 관련 업무와, 해외중재판정의 국내법원에서의 집행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Articles 37 through 39 of the Arbitration Act gover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In particular, w..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