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손해배상(산) 소송에서 유족급여의 공제대상 [법무법인 시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중 근로기준법 제82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소정의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즉, 위 판결은 유족급여는 일실수입의 공제 대상이지 위자료의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산재급여의 각 항목별로 공제되는 대상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산) 사건의 소송실무에서는 이를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형사,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로자/회사 측 양측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