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부산형사변호사] 음주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변경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위험운전치사상] 2019. 6. 25.부터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개정법에서는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 잔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검찰이 시행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