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변호사협회 형사법정에서의 계구사용 금지 원칙 [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법정에서의 계구사용 금지 원칙을 주제로 일본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동 중에는 통상 수갑 포승줄 등을 사용하지만, 공판을 진행할 때에는 계구를 풀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도주 및 폭력행사의 가능성이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계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헌과 기사를 찾아보니 1970년대까지는 구속피고인이 공판진행 중에도 수갑을 착용한 채로 진행한 경우가 많아 보였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지만요. 형사소송법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