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의 관계 알려드립니다 - 손해배상변호사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1. 산재신청이 인정되고 장해가 인정될 경우 1급에서 14급까지 장해등급(장해급호로도 표시합니다)이 나옵니다. 숫자가 적을 수록 장해가 더욱 심한 것입니다. 관련된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동 시행령의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재에서는 장해등급 기준을 사용하지만,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간혹 장해율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원의 감정인인 의사가 해당 장해에 대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를 백분율의 퍼센트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클수록 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