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판례]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여부 또는 채무불이행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다1017]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기)(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판시사항】[1]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2]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 더보기 [저작권][서울중앙 2019가합54074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미침해 사례 【판시사항】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갑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을과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갑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을과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을과 병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