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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안실명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개인적으로 단안실명의 노동능력상실율을 A.M.A기준을 그대로 참조하여 24%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신체장해를 너무 저평가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판례들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실율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판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출처 :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의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여러 과실 감경 사유들을 주장 입증하여 본인 측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 더보기
[부산변호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좌안실명 40% 인정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3158, 판결] 【판시사항】 가. 의사의 가동연한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더보기
[부산변호사]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