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대재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시 단계적 적용을 위하여 부칙에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유예시기가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도움되는 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원문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 2.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자가진단 먼저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 자가진단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진단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