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 하도급법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 더보기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기업법률자문변호사] 하도급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게 됩니다. 하도급분쟁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관련된 자문을 다수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