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출국금지 출국금지와 출국정지 -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제도는 국가의 이익, 사회 질서, 공공안전을 위하여 국민이나 외국인의 출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국금지와 출국정지의 근거 조항과 적용 대상, 그리고 실무상 쟁점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출국금지란?출국금지는 국민의 출국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사유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국세·관세·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