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게임 P2E(Play to Earn)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발표 및 토론 [법무법인 시우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1. 25. 서울여대에서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하였습니다.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8조, 제32조 등이 있는데, 하급심 판례는 동법 제28조의 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