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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게임

한국게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WEB3.0(p2e)게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5. 11. 29.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게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WEB 3.0게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여러 내용 중 경품(금지) 조항을 현행법과 비교하여 중점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조승래 의원님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P2E게임을 허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여겨집니다(구체적 이유는 아래 슬라이드 참조). 발표 후 플로어에서 다섯 분이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질문은 1) 개정안의 방향성과 취지에 관한 질문, 2)국내 등급분류 기준 및 실무와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비교, 3) 향후 p2e게임이 허용될 수 있는 방향 .. 더보기
P2E(Play to Earn)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발표 및 토론 [법무법인 시우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1. 25. 서울여대에서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하였습니다.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8조, 제32조 등이 있는데, 하급심 판례는 동법 제28조의 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