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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부산 법무법인 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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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부당하도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리를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담당조사관이 배정이 되고 사건을 심사한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한 후 요건에 맞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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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면, 사건을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하여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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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처음부터 공정거래조정원으로 가는 것이 나은 사건 같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보다 조정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대부분 기업 사건으로 일반 사건과 비교하여 그 난이도나 자료의 양이 방대하며, 특수한 분야의 사건이고 해당 사건을 수행해 본 변호사가 많지 않으므로 적절한 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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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는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어 기업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민 변호사는 지역 기업을 자문하여 공정거래신고 전 단계에서 대기업으로부터 6억 6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반환 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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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