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일(변론기일)이 장기간 잡히지 않는 경우, 기일지정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이 필요한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도 기일이 잡히지 않는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적인 주장 대립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원고 또는 피고는 법원에 조속한 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로 주요 쟁점이 드러났으므로, 신속한 쟁점 정리와 심리를 위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특히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건이 장기간 정체되는 것은 불리하거나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일이 ‘추후지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재판 도중 감정, 관련 사건 진행, 송달 문제, 기타 관련 증거 신청 등으로 기일이 추후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추후지정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다시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를 법원에 알리고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일 추후지정의 원인이 된 사유가 현재는 해소되었으므로, 조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4. 조정절차 종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 후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기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상당한 기간 동안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
기일지정신청서는 복잡한 서면은 아니지만, 단순히 “기일을 잡아 달라”고만 쓰기보다는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과 기일 지정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는 기간
- 기일 미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
-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한 이유
사건의 진행 경과를 정확히 정리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도 사건 상태를 파악하고 기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일지정신청은 사건 진행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당사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큰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절차상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일지정신청은 법원에 사건 진행을 촉구하는 실무상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기일이 지연되는 이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사건 기록과 진행 경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도 기일이 잡히지 않는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기일이 추후지정된 뒤 장기간 멈춰 있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했는데도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경우 등이라면 기일지정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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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이용민 (부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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