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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 판결

[성공사례/민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99XX 건물인도 사건에서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전부승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건물인도 소송 승소사례

건물이나 상가를 둘러싼 분쟁에서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인도 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건물인도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건물인도 소장을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자료

건물인도 또는 명도소송을 당했다면 다음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 계약 갱신과 관련된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내용증명 및 우편물
  • 월세·보증금·관리비 지급자료
  • 상대방과의 통화나 협의 내용
  • 건물을 사용하게 된 경위
  • 계약 종료 또는 해지와 관련된 자료
  •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위반 사유에 대한 반박자료

소송은 결국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판단됩니다.

특히 건물인도 사건에서는 계약 종료 여부와 현재 점유의 근거를 초기에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인도 소송, 소장을 받은 즉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인도 소장을 받았다면 막연히 결과를 예상하기보다는

“계약이 정말 종료된 것이 맞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해지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내가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

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원고가 건물인도를 요구하였더라도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전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산 건물인도·임대차 분쟁 상담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건물인도, 임대차, 계약분쟁, 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사건의 표면적인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약관계와 증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은 ‘소유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건물인도·명도·임대차 분쟁으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권리와 상대방 청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뢰문의 : 051-503-6699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