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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특히 해외 중재판정의 경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외국/해외 사건]

중재법 제37조에서 제39조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등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으며, 뉴욕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등의 해외 협약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해외 중재 사건 관련 업무와, 해외중재판정의 국내법원에서의 집행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Articles 37 through 39 of the Arbitration Act gover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particular, where an arbitral award is rendered overseas, various documents must be prepared, including certified translations, notarization, and apostille.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applicable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e “New York Convention”).

Attorney Yong-Min Lee of SIWOO Law Firm (Busan Office) has extensive experience in handl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matters, including application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before Korean courts.

 

仲裁法第37条から第39条は、仲裁判断の承認および執行について規定しています。

 

特に、海外で仲裁判断を受けた場合には、翻訳、公証、アポスティーユなど、準備すべき書類が多く、さらに「外国仲裁判断の承認及び執行に関する条約(ニューヨーク条約)」などの国際条約についても検討する必要があります。

 

法務法人時雨(釜山事務所)のイ・ヨンミン弁護士は、国際仲裁案件および海外仲裁判断の韓国裁判所における承認・執行申立て業務を継続的に取り扱ってお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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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③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삭제 <2016. 5. 29.>

2. 삭제 <2016. 5. 29.>

④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⑤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⑥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⑧ 제7항 단서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0. 3. 31.]

 

 제38조(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제39조(외국 중재판정) 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

②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제2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