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판결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제5조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는 법원이 ‘거짓표시’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칠레산 오징어로 만든 오징어튀김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원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9. 27. 선고 2019고정608 판결). 또한 수산물 판매점에서 중국산 낙지를 보관·진열하면서도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벌금 7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2고정382 판결) 원산지표시법은 거짓표시뿐 아니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도 금지합니다. 즉, 실제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