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하도급, 해외기업과의 계약 관련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 최근 성과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미쉐린 가이드 부산 도입시 영문계약 체결 관련 자문 - 화학 분야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국내 10 대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와의 계약 협상 성공적으로 마무리(2026. 4월) - 자동차 부품 생산 관련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해외 기업과의 계약 협상 관련 자문 진행 중 - 운송 관련 중소기업을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하여 국내 400위권 중견기업 그룹으로부터 투자금 약 6억원 반환 성공 - 제조/공사 관련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국내 약 40위권 순위 대기업 그룹 계열사에 대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업무 진행 중 - 기계장비 관련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절삭공구 관련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업무 수행 및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업무 수행 중소기.. 더보기 공정거래조정원의 출석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의뢰를 하거나, 직접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상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면공방을 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데 필요할 경우 조사관이 공정거래법 제7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당사자들은 공정거래조정원에 출석하여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77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