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방어 [형사/성공사례] 특가법(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 구형…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운전자폭행)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의 조력으로 벌금 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운전자 폭행)운전 중인 사람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