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소멸 정비사업조합의 이사 등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후 특별한 사정으로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합의 이사 등을 포함한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시공사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주장해 볼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 한 포인트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례부분을 소개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1가합107033 판결)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피고 E은 2015. 7. 4. 피고 조합의 이사에서 퇴임하였고, 자신의 후임으로 피고 K가 피고 조합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가)계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E의 연대보증책임은 피고 K에게 승계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2015. 9...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