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부산 법무법인 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부당하도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리를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담당조사관이 배정이 되고 사건을 심사한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한 후 요건에 맞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면, 사건을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하여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또는 처음부터 공정거래조정원으로 가는 것이 나은 사건 같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보다 조정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대부분 기업 사건으로 일반 사건과 비교하여 그 난이도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