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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률상담변호사

[기업자문변호사] 국내 연구기관과 유럽 기업간 영문 계약 자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국내 유명 연구기관과 유럽 기업 간 체결할 영문계약을 검토하였고, 해당 기관은 이용민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대기업과 더 나은 조건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법률전문가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사용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다양한 기업, 기관 등을 의뢰인으로 국내/국외 계약과 관련된 자문을, 합리적인 보수 조건으로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의뢰 또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대법원 판례]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법원의 재량 [법무법인 시우 부산변호사 이용민]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389]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2]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하거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 더보기
법인 계좌 가압류와 기업소송 울산,창원 변호사 (KNN 더로이어 방송출연) 법인과 법인과의 소송, 개인사업자와 법인과의 소송에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종류를 택할 것인가입니다.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정상적인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법인이라면 승소했을때 집행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 기업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희귀하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 법인의 자력이 있지만, 소송이 끝날때쯤에는 법인의 자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고려하여 상대방 법인에 명확한 재산이 있다면 본안소송 이전 또는 본안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압류 하는 쪽에서 부담이..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약을 맺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계약으로 집이나 토지를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생각할때, 보통 특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신데요. 다른 형태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착오취소라는 것인데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을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91다11308판결에서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착오취소라는 것이 쉽게 인정되면, 계약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게 됩니다. 아래.. 더보기
동서대학교에서 영업비밀 기본개념 이해 및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9. 동서대학교에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보안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기본개념 이해 및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세션에서 경찰청 영업비밀 담당 부서 수사관님, 교수님 들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법률분야에 관한 강의를 현재까지 약 100회 이상 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강의가 필요하신 기관, 단체의 임직원 분들께서는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사무실 이전 완료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사무실 이전으로 바빴는데요. 드디어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벽에 건 그림은 오유빈 작가님의 '디어플라워 봄' 이라는 작품으로 방이 너무 화사하고 좋네요. 오작가님께서 그림이 탄생한 배경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좋았습니다. 오작가님의 그림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 더보기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중국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9. 4. 24. 부산지방변호사회 형사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형제217XX 의료법위반방조 본 변호사는 병원에 휴우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죄명: 의료법위반방조사건)을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8. 12.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이 내렸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더보기
[부산변호사][손해배상판례] 손해배상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 보통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1회의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상반된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 더보기
[부산변호사] 검사의 구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부산변호사] 검사의 구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형사사건에서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는 구형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의 생각보다는 거의 대부분 높은 형량을 구형합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생각보다 검사 구형이 약하네요 라는 말을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에 있어 검사의 구형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언론에서 화제가 된 사건에서 보았듯이, 검사가 수백만원 단위의 벌금형을 구형하였는데,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구치소 안에서는 이른바 '올려치기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더라도, 판사가 무죄라고 생각하면 무죄판결을 하는 것입니다(물론 그럴 확률.. 더보기
[부산변호사] 증거제출 관련 - 외국문서와 번역 [부산민사변호사/영어/일본어/중국어] [부산변호사] 증거제출 관련 - 외국문서와 번역 [부산민사변호사/영어/일본어/중국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보통 전문번역사에게 맡기거나, 외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직접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번역비용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본 변호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하며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외국판례(영문) 및 문서(영문, 일문)를 국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오늘도 중국어 카카오톡 내용을 번역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외국문서가 포함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외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