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자문 [하계휴가 안내] 2017. 7. 27(목) ~ 2017. 7. 30(일). 저는 하계휴가로 2017. 7. 27(목) ~ 2017. 7. 30(일).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상담 및 업무수행이 어려우므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7540-6939로 성함 상담을 원하시는 문자 보내 주시면, 휴가 복귀 후 연락드려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료 기준은 홈페이지 법률상담 안내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 여러분들 항상 몸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모바일 앱(게임)과 관련된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에 대하여 Q : 의뢰인 회사는 모바일 앱 개발 회사로 어떤 종류의 지적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하였습니다. A : 모바일 앱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록이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의 독자적인 구성(수행) 방법에 대하여 BM 특허 등록, 게임 명칭(텍스트 or 로고타입)의 상표 등록(보통 9류 게임소프트웨어 또는 42류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캐릭터에 대한 상표 등록,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등록,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저작권)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BM특허는 등록률이 낮은 편인데 해당 부분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BM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님과 추가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각 요소에 대하여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작권과 상표는 개인이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